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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대출 꼼수' 하반기 조사…"상반기 내 상환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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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업자대출 꼼수' 하반기 조사…"상반기 내 상환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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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꼼수' 거래 조사에 앞서 올해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전수 조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인 하반기부터 지난해 주택 취득분뿐 아니라 자료가 확보된 그 이전 거래분도 검증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안에 유용 사업자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 사항을 수정 신고할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대출 유용 외에도 편법 증여 여부 등 자금 흐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유용 사업자 대출금 자발 상환과 관련해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라는 점을 유념해 달라"며 "자진 시정하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검증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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