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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기틀 다졌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시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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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도 기틀 다졌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시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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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영남·호남·제주권 관할 전담
    15년 민관 협력 결실, 해상·국제상사 사건 전문 사법 서비스 제공
    해양수도 부산 위상 강화와 법률 서비스 역외 유출 차단 기대

    부산항 신선대감만터미널. BPA 제공부산항 신선대감만터미널. BPA 제공
    부산시는 25일 오후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원 설치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기대 효과와 추진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민·관·정·학이 협력해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달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 1일 정식 개원이 확정됐다.

    법원은 영남과 호남, 제주권의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한다. 부산을 비롯해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가 관할 지역에 포함된다.

    시와 지역사회는 법원 설치가 해양수산부와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 등과 연계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함께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율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 상임대표는 "15년 이상 이어온 시민사회와 시의 민관 협력 결실로 해양수도 부산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시민과 지역사회가 이뤄낸 성과"라며 "2028년 3월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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