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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부산 요트업계, 부산시 상대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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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처분' 부산 요트업계, 부산시 상대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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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트업체 17곳,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부잔교 존치 등 조치 없이 일방적 행정" 반발

    23일 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계류장 1열 존치 약속 이행 촉구' 집회가 열린 모습.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제공 23일 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계류장 1열 존치 약속 이행 촉구' 집회가 열린 모습.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제공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퇴거 조치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요트업체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24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요트 운영업체 17곳은 이날 부산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내려진 퇴거조치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반발로 제기됐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말 수영만요트경기장 계류 허가 기간이 만료되자 지난달 62개 업체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현재까지 대체 계류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요트업체들은 부산시가 공사 기간에도 일부 부잔교(부유식 선착장)를 유지해 요트 운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뒤집은 채 일방적인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은 "부산시가 공사 기간에도 요트 관광이 중단되지 않도록 8개 부잔교 가운데 요트 30여 척을 댈 수 있는 1곳을 남기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공공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임에도 생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요트 관광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덧붙였다.
     
    실제로 당초 부산시와 시행사는 공사 기간을 7개월로 잡고 부잔교 1곳을 남겨 일부 요트가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 기간을 늘리고 부잔교 존치 역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후 부산시는 지난해 말 계류장 내 모든 요트에 대해 퇴거를 통보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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