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의 시정명령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현직 단체장의 성명 등이 게재된 시설물을 설치·게시한 이후 제한기간이 도래해 선관위가 수차례 안내와 시정명령을 했지만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