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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훈에 보복살인 적용해 송치…"피해자 회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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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훈에 보복살인 적용해 송치…"피해자 회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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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로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 검색하기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남양주시에서 절자발찌를 찬 채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해 구속된 김훈(44)에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훈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이나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기존 사건들 내용,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조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훈은 여전히 살해 동기와 경위, 도주 등에 대해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일부 진술했다.

    김훈은 지난해 5월 11일 교제했던 피해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법원으로부터 임시 조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김훈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추적 의심 장치를 두차례나 발견해 경찰에 고소했다.

    김훈은 A씨로부터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하를 받기 위해 주변인을 회유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이번 범행에 이러한 의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김훈에게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훈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정황도 다수 발견됐다. 김훈은 범행 전 이틀 동안 A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사전에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행 전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했다. 범행 당일에는 창문을 깰 드릴과 흉기, 피해자를 제압할 케이블 타이 등도 준비했다.

    다른 사건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김훈은 오후 10시~오전 5시 야간 통행이 제한된 시간을 피해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훈이 검거 전 복용한 약물의 구체적인 성분, 사건 전후 행동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A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검거 직전 불상의 약물을 복용해 의식을 잃었던 김훈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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