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성공 보수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에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당시 재판부 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3일 A 법무법인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 법무법인에 33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B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A 로펌과 위임 계약을 맺으면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성공 추가보수금 3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B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으나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A 로펌은 결국 약정금 소송을 냈다.
B씨는 "형사 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킨 것으로,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한 2015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논리를 든 것이다.
당시 대법원 전합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한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심은 이러한 판례에 따라 B씨가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 약정은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모든 형사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곧바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에 반한다거나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공공성이나 윤리성 침해 여부는 해당 약정이 변호사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도록 유인하는지, 또는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A 법무법인의 충실한 변론과 노력 덕분"이라며 "B씨의 행위는 기존 법리를 방패로 삼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다.
현재 이 사건은 B씨의 상고로 대법원에 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관한 판례가 10여년 만에 바뀌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