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금융당국이 22일 일부 금융 인플루언서, 이른바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집중 점검과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동분쟁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혼란을 틈타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불법리딩방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부터 이에 관한 집중 제보기간을 시작해 접수된 제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이 밝힌 사례에 따르면,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개설한 A씨는 투자 경력 등을 허위·과장하고 수익률을 부풀려 홍보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유치한 뒤, 해당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 소개시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해 선행매매 행위를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이 보유 중인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운영 방침을 안내한 상태에서, 종목 소개 직전 고가매수 주문으로 주식을 집중 매수한 후 종목 소개로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실현하는 식이었다.
A씨 사례는 금감원의 시장 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돼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 통보 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증권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 중인 B씨는 방송과 리딩방을 모두 활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같이 활동하는 방송 전문가들로부터 방송 매수 추천 종목을 사전에 입수해 방송에서 종목 추천 직전 이를 본인 계좌에서 선매수한 후, 리딩방 유료 회원에게 같은 종목 매수를 추천했으며, 방송에서 추천해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점에 본인 계좌에서 매도하고 리딩방 회원들에게도 매도 추천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B씨 사례는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가 착수됐으며, 역시 증선위 긴급조치로 검찰 통보 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SNS, 증권 방송 등 정보 전달 매체를 통해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중동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악용해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 행위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한국거래소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당국은 아울러 투자자들에게는 △본인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를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며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근거 없는 풍문에 현혹될 경우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 있고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