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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분양 허용되나…관련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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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 분양 허용되나…관련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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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본회의 통과 남아…설비 투자·자금 조달 등 동력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창원시 제공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창원시 제공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2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그동안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돼 기업 투자에 제약이 있던 자유무역지역 내 부지를 기업이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지 확보 방식이 유연해지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고 마산 등 주요 자유무역지역에 첨단 산업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며 기업 투자는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돼 왔으며,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이 없다 보니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이 쉽지 않다. 특히 시설 노후화, 담보 부족에 따른 대출 제약 등 최근 임대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토지 분양이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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