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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논란 4.3추가진상조사 사전심의 5개월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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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구구 논란 4.3추가진상조사 사전심의 5개월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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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오는 20일 분과위 개최

    제주4·3평화기념관. 고상현 기자제주4·3평화기념관. 고상현 기자
    밀실조사 논란이 인 정부 차원의 제주4·3 추가진상조사 사전심의 절차가 재개된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4·3사건처리과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재단 대회의실에서 4·3중앙위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를 연다.
     
    지난해 10월 기존 분과위원의 2년 임기가 모두 끝나면서 새 위원들 선임 절차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가동되지 못하다가 지난 4일 돼서야 새 분과위가 구성됐다. 
     
    이 때문에 추가진상조사 사전심의 절차도 중단됐다가 5개월 만에 다시 진행된다. 
     
    새 위원은 김창후 4·3연구소장,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강호진 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한정희 전 경찰 경감, 염미경 교수, 부상일 변호사, 임계령 전 4·3유족회 제주시지부장이다.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장은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가 맡는다. 
     
    이날 회의에는 2022년부터 시작돼 5년째 진행되고 있는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 아울러 향후 사전심의 계획에 대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임기가 끝난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사전심의 절차 과정에서 불거졌던 밀실조사와 절차적 하자 논란에 대해 위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이전 분과위원회에서 요구한 검토위원회 검토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지난해 사전심의 때 분과위원 요구로 도내·외 현대사 석학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을 받기로 했다.
     
    한 분과위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난 분과위에서 하기로 한 검토위 검토 등 요구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들이 지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4·3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이뤄졌다. 2003년 확정된 정부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과 새롭게 발굴된 자료로 재조사가 필요해서다.
     
    2022년 3월 국무총리 소속 4·3중앙위에서 심의 의결돼 추가진상조사가 진행됐다. 4·3평화재단이 추가진상조사와 함께 보고서 작성까지 맡았다. 정부 예산만 5년째 33억여 원이 투입됐다.
     
    4·3추가진상조사 대상은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 △군·경 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모두 6개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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