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연합뉴스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을 위해 필요한 동의 인원을 '10만명 이상'에서 '5만명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교위는 12일 제 6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견 수렴·조정은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국교위의 법정 사무로, 국민이나 국회·대통령 등의 요청 등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남경 율목중 교사 등 7명이 추가로 위촉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국민들이 교육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견 수렴·조정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