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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요건, '동의 5만명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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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요건, '동의 5만명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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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국교위, 국교위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연합뉴스국가교육위원회.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을 위해 필요한 동의 인원을 '10만명 이상'에서 '5만명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교위는 12일 제 6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견 수렴·조정은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국교위의 법정 사무로, 국민이나 국회·대통령 등의 요청 등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남경 율목중 교사 등 7명이 추가로 위촉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국민들이 교육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견 수렴·조정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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