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튿날인 11일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이 27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첫날 200곳이 넘는 원청에 교섭 요구가 한꺼번에 몰렸던 것과 비교하면 현장이 다소 차분해지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교섭 요구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2일 차인 전날 하루 동안 하청 노조·지부·지회 46곳(조합원 1만 6897명)이 원청 사업장 27곳을 상대로 추가 교섭을 요구했다. 앞서 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노조 407곳이 221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던 것에 비해 수치가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이틀간(10~11일) 누적 통계로는 총 453곳의 하청노조(조합원 9만 8480명)가 248곳의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교섭 절차에 착수한 원청도 소폭 늘었다. 전날 대방건설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수용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로써 시행 첫날 즉시 공고에 나섰던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에 더해 사실상 교섭 절차에 돌입한 원청 사업장은 총 6곳이 됐다.
현재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나머지 원청들은 개정법에 따른 실질적인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사업장은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마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시정 신청 등에 따라 최대 20일이 소요되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후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장의 교섭 구조를 정리하기 위한 하청노조 측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전 하루 동안 하청노조 등에서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8건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틀 동안 노동위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39건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