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장기계류 중인 선박에 불법 보관하던 폐유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부산항 장기 계류 선박에 폐유 8만t을 불법 보관한 뒤 가짜 기름을 제조해 판매해 온 70대가 구속 송치됐다.
그는 세금 100억 원을 체납하면서도 여러 업체를 차명 운영하며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7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100억 원대 세금을 체납 중임에도 해양폐기물처리 업체 등 7개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선박에 불법 보관한 폐유로 재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씨는 부산항에 장기계류 선박으로 신고한 선박 4척에 8만 3천t에 달하는 폐유를 불법으로 보관했다. A씨는 선박에 숨긴 폐유를 정제유 공장으로 옮긴 뒤 나프타와 섞어 90t 이상의 불법 재생유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처와 성분이 불분명한 해상용 경유와 나프타를 혼합한 가짜 석유 등 190t을 탱크로리 차량의 연료유로 사용하기도 했다. 한국석유관리원 분석 결과 이 기름은 대기오염 물질인 황성분이 기준치의 90배를 웃돌았다.
부산항 장기계류 선박에 불법 보관 중이었던 폐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범행이 적발되어 현재까지 100억 원대 세금을 체납 중인 상태였다. 그럼에도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를 포함해 해양 관련 업체와 조선소, 호텔 등 7개 업체를 가족과 직원 등 명의를 빌려 차명 운영했다.
5년 동안 업체 간 1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유령 회사로 자금을 이체하고, 허위 인력 인건비를 명목으로 빼돌리는 등 20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회사 자금 등으로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부동산과 예금,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해 지자체로부터 기초연금까지 수령해 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장기 계류중인 선박의 폐유 유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자 제3자를 내세워 본인 대신 처벌받게 해 형사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해경 관계자는 "부산항 등에 장기계선 중인 선박들이 암암리에 폐유 보관 등 불법에 악용되고 있다"며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선박을 점검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업계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