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제공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교육 운영 시기나 방법, 교육과정 연계 기준 등을 구체화해 학교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의·토론과 미디어 이해력 등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을 명문화했으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수·학습 자료 및 수업 사례 개발·보급,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강화 등 교육감의 지원 및 협력도 규정했다.
경남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 6일 공공기관·학계·교직 단체 9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경상국립대학교·경남대학교·진주교육대학교와 도내 4개 교원 단체(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교사노동조합·한국교원노동조합 경남본부)가 참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시행규칙 제정과 공동 업무 협약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교육적·제도적 영역에서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우리 학생들이 토론과 숙의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