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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지우지 않아 사고 발생 "시공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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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중앙선 지우지 않아 사고 발생 "시공사 책임"

    • 2005-07-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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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공사 중인 도로에 새로운 중앙선을 그리면서 기존 중앙선을 제대로 지우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모씨의 유족이 SK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SK건설은 유족들에게 6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건설은 운전자들이 중앙선을 혼동하지 않도록 기존 중앙선을 흔적없이 지우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태만히 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최승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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