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초등생 통학버스 들이받은 60대…검찰, 금고 4년 구형

  • 0
  • 0
  • 폰트사이즈

전북

    초등생 통학버스 들이받은 60대…검찰, 금고 4년 구형

    • 0
    • 폰트사이즈
    사고당시 모습. 전북소방본부 제공사고당시 모습. 전북소방본부 제공
    검찰이 신호위반으로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3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 심리로 진행된 A(62)씨의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금고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량을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지나가던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버스에 탄 학생과 기사 등 총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한순간 실수로 사고를 내 여럿을 다치게 했다"며 "그동안 많은 반성과 속죄로 하루하루 수감생활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