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남원시지회(남원 공무원노조) 4일 오전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로 노조를 비난한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최경식 남원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대한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불출마를 선언한 최경식 남원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남원시지회(남원 공무원노조) 4일 오전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로 노조를 비난한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최경식 남원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시장은 지난 2월 2일 남원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간담회 자리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으로 노조를 공개 비난했다"며 "남원시의 이미지가 실추된 책임이 마치 공무원노조의 민주적 문제 제기와 견제 때문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비열한 행위이자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전북경찰청 인지수사로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사를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사안과 관련해 두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도, 마치 노조가 이를 고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반복해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남원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전북경찰청이 인지 수사로 진행 중인 사안으로 노조가 고발한 사실은 없다는 설명이다.
남원 공무원노조는 "남원시 정기인사와 관련된 수사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며 "기초 자치단체장의 수사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원시는 수사받는 상황에도 공무원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을 빚은 후 그의 승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7월 단행된 남원시 정기 인사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수사를 받던 A씨를 승진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최 시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최경식 남원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뒤 이의신청마저 기각되자, SNS를 통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 심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