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송호재 기자지난해 돌연 폐쇄로 논란이 됐던 부산 북구의 한 스포츠센터 운영진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스포츠센터 운영진인 A(50대·남)씨와 B(50대·여)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1일 법인 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스포츠센터 이용권을 회원들에게 계속해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스포츠센터는 지난 2024년 11월 말부터 전기세나 수도세 등 각종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말 회원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문을 닫았다.
이후 피해자 280여 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9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영장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때를 법인 계좌 압류 시점인 지난해 7월 21일로 보고 이후 판매된 회원권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이외에 스포츠센터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사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규모는 9천만원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법인 계좌 압류 시점 이전에 이용권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