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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쓰고 남의 집까지…택배 노린 상습 절도 배달기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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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복면 쓰고 남의 집까지…택배 노린 상습 절도 배달기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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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절도 실형만 세 차례, 누범 기간에도 재범…주거침입 시도까지 드러나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절도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배달 기사가 또다시 택배를 훔치고 복면을 쓴 채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과 주거침입 시도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24일 부산 동구의 한 건물에서 음식 배달을 마친 뒤 복도에 놓여 있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담긴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부산 서구에서도 주택 앞에 놓여 있던 시가 약 4만3천 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가 든 택배 비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배달을 마친 직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이뤄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4년 8월 4일 오전 6시 45분쯤 부산 중구의 한 주택 2층에 난간을 타고 올라간 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복면을 착용한 상태였으며, 거실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려다 집주인이 잠에서 깨 마주치자 가방을 두고 그대로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음식 배달 일을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절도죄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전 형 집행 이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과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복면을 착용한 채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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