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공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더욱 보호하고, 학교폭력 업무를 덜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0일 기획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원단체,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교육활동보호와 학교폭력 업무경감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교육활동보호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교원공제회 및 법률지원단과 연계한 법률자문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갈등조정 지원관의 역할을 강화해 교권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전후 분쟁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중대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북형 학교민원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폭력 업무와 관련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하고, 생활교육 담당 교사의 수업시수 경감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교육감은 "현장의 제안을 검토해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신뢰의 출발"이라며 "교사와 학생 모두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