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0년 미만 근무한 대구 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폐암 산재 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식수 인원이 공공기관 평균보다 4~5배 높고 환기 시설 성능이 부적정 상태에다 급식실 위치가 반지하였던 점, 상병의 최소 잠재기를 5년으로 본 점 등을 판결 이유로 밝혔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조리실무사의 폐암 산정에 대해 지난 2023년 불승인 판정을 내렸고 이어 지난 2024년 재심에서도 불승인했다.
노동조합은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학교 급식실의 10년 미만 근무자 폐암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대부분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0일 기준 산업재해 신청은 208건, 승인 175건으로 승인 건수 중 10년 미만 근무 승인은 8건(4%)에 불과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10년 미만 근무 이력이 산업재해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과 신청자의 노동 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조합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10년 미만 근무를 기준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를 일괄적으로 불승인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적 결정에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이력 외에 학교 급식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산업재해를 판단해야 한다"며 "폐암 확진 학교 급식 노동자가 충분히 요양해 학교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업재해 승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가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을 추정의 원칙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