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진공 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8일 "법인기업의 행정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 마이데이터'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과 기업 등 정보 주체가 행정 및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행정 정보를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소진공이 개시하는 서비스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 일환으로, 기존 '개인' 중심에서 '법인' 등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법인기업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정책자금과 지원사업 신청 시 종이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법인기업도 별도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지원사업 신청과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행정 부담은 크게 낮아지고 서비스 처리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계 행정서류는 납세증명서(국세)와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등 8종이다.
소진공은 "기업 마이데이터 도입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함과 동시에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