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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민 사법 평등권 실현"…변호사회, 가정법원 설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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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도민 사법 평등권 실현"…변호사회, 가정법원 설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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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설치법 본회의 통과…
    전문적인 가사·소년 사법 서비스 제공 기대

    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전북지방변호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200만 전북 도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는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021년부터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온 결과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 지역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사법 소외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가사·소년 사건의 전문적인 처리는 물론 위기 가정에 대한 후견 복지적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년간 포기하지 않고 두드린 결과 드디어 전주가정법원 유치라는 값진 성과를 얻게 되었다"며 "대표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 준 이성윤 의원과 지난 2021년 법안을 최초 발의한 안호영 의원을 비롯해 전북 정치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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