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성범죄 사건 수사 무마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1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6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성범죄 사건 피의자 B 씨 등에게서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원 을 받아 현직 경찰관에게 이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현직 경찰관에게 관련 청탁을 했지만 거절 당했다.
재판부는 "뇌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고령인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