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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축소 법안 반대"…'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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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고용 축소 법안 반대"…'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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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연과 외식업중앙회 등,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기법 적용 확대' 등 추진 철회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앞줄 가운데)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공연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앞줄 가운데)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공연 제공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주요 소상공인 단체들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10일 소공연과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운동본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소상공인들에게 사회보험료 폭탄과 연쇄 파산을 강요하는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돼 특고·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1인당 연간 약 505만 원의 추가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 2500만 원의 20%를 넘는 금액으로, 퇴직금 소급 적용까지 맞물릴 경우 많은 소상공인이 파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특히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잣대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PC방 등 초단기 알바 중심 업종에서는 대기시간 근로시간 간주로 분쟁이 폭증하고, 대리운전 등 '멀티호밍' 업종에서는 사용자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사회적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고 운동본부는 경고했다.

    운동본부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기법 확대 적용에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근기법 적용 확대는 가족 경영으로 간신히 버티는 영세 사업장에 연장 및 야간 수당 등 복잡한 규제를 가중해 경영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발주자가 수급자 약정 계좌로 공사 대금을 입금하면 건설노동자 임금 등이 각 수령 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도 비판의 날을 바짝 세웠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당일 임금을 선지급(대위변제)하며 건설 현장 혈맥을 지켜온 직업소개소 역할을 부정하고, 일용직 노동자 생존마저 위협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운동본부는 정부·여당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을 "골목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을 궤멸시키는 소상공인 유통생태계 파괴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운동본부는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일자리 말살 정책이나 다름없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 소상공인 고용 축소 법안을 강행한다면 소상공인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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