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심동훈 기자전북 남원시가 모노레일 테마파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배상액을 조기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3일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 쇄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조기 상환으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시장이 밝힌 피해 최소화 4대 추진계획은 △예산 절감분(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배상액 조기 상환으로 이자 부담 최소화 △구상권 청구 등 재정 손실 보전 총력 △시설물 인수 △민자사업 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 등이다.
시는 예산 절감분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배상금 505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 지연 이자 발생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시설 소유자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에 나서는 한편, 모노레일 등 관광시설물 인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하지 않은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한다"며 "실시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감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모노레일 등 시설을 설치했지만, 지난 2022년 7월 최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테마파크는 휴업 상태다.
현 최경식 시장 체제의 남원시는 전임 이환주 시장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 자체에 위법 사항이 많다는 것을 확인해 이를 바로잡은 것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재판을 이어오다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