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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출발 30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시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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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기차 출발 30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시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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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제공코레일 제공
    이제 출발 30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열차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일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적용 시간과 범위를 3일부터 대폭 확대해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동일 구간, 당일 열차에 한해 가능했던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기준시간을 '출발 3시간 전'에서  '30분 전'까지로 확대했다. 그동안 '출발 3시간 이내' 승차권을 뒤로 미루려면 환불하고 재구매하면서 위약금을 내야했지만, 이제 출발 30분 전까지는 출발시각 이전·이후 열차로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코레일 제공코레일 제공
    변경 가능한 열차의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승차 당일 열차로만 바꿀 수 있었으나, 이제 같은 구간이라면 승차일 기준 '앞·뒤 7일 이내' 운행하는 열차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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