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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조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노동자 헌법적 권리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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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버스 노조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노동자 헌법적 권리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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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필수공익사업은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 제한할 수 있는 제도"
    "시내버스는 지하철과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존재"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대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봉쇄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본질적으로 모순이다"며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노조는 "시내버스는 지하철과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긴 채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일 뿐이다"며 "진정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완전공영제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며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서울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판결 취지에 따른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버스파업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오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시내버스 필수 유지업무 지정 시도의 위헌성 및 입법 부당성에 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 인력을 투입해 일정 수준의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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