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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진 60대 역과 사망…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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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로에 쓰러진 60대 역과 사망…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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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앞선 교통사고로 편도 4차로 도로 1차로에 쓰러져있던 B(65)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운전했으며,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다른 차량과의 사고로 1차로에 쓰러져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태까지 예상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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