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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무궁화호 사고, 구속기소된 책임자 2명 혐의 부인…1명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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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7명 사상' 무궁화호 사고, 구속기소된 책임자 2명 혐의 부인…1명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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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7명의 사상자를 낸 무궁화호 열차 사고 책임으로 구속됐던 코레일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청업체 소속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30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심리로 열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씨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도의적 책임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서도 "A씨는 특별 점검 (사고 작업) 용역 계약 담당자로서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하청업체인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소속 작업 책임자 B씨의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법리상 B씨에게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B씨와의 논의를 거쳐 공식 공소사실 인부는 다음 기일에 하기로 했다.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소속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C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공소사실에 일부 사실 관계와 다른 점이 있지만 이는 양형 결정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무궁화호 열차 사고의 책임자들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해 피해를 입은 비탈면 복구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안전관리계획서 누락, 열차 감시원에 대한 안전 교육 부족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고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작업자들이 열차가 올 경우 피할 수 있도록, 마주보며 이동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열차를 등지고 걸은 점 등이 문제이며 교육 부족이 원인이라고 봤다.

    또 C씨의 경우 열차 접근 경보 어플리케이션이 울렸는데도 작업자들에게 위험 상황을 알리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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