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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경북 북부권 국회의원 3명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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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경북 북부권 국회의원 3명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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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실 제공구자근 의원실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됐다.

    경북 북부권이 지역구인 박형수, 김형동, 임종득 의원을 제외한 대구, 경북 국회의원 등 24명은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총 7편·17장·18절·335개 조항으로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구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 법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체제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통과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24년 행정통합을 추진하다가 경북 북부권의 반대, 계엄 사태 등으로 인해 논의를 중단했다.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시 최대 2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히면서 지지부진했던 각 지자체들의 행정통합 논의에 불이 붙었고 대구, 경북도 긴급하게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전 거쳐야 할 절차인 경북도의회의 동의도 77%의 찬성률로 통과되면서 행정통합 추진은 급물살을 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미 행정통합을 상당 기간 논의해온 만큼 이번 기회에 신속하게 추진해 정부 지원을 받고, 지방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특별법안에는 각종 정부 권한의 이양과 특별시의 자치권 강화, 핵심 산업 유치와 활성화를 위한 특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구시는 행정 통합을 할 경우 경북의 넓고 저렴한 부지를 산업 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성장 잠재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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