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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무효 소송 1심 판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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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무효 소송 1심 판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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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정근식 "판결 존중…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보완"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 제보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9일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혜복 교사는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투쟁에 함께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장세인 기자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 제보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9일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혜복 교사는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투쟁에 함께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장세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 사건을 문제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전보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지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지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전날 지 교사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내려진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지 교사는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이에 지 교사는 '부당 전보'라며 출근을 거부했고, 2024년 9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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