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69.5도를 기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오르고 청년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생계급여액 상승과 청년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7.2%(38만2730원→41만280원), 4인가구는 최대 6.5%(97만5650원→103만9160원)올랐다.
또 취업과 창업을 통해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근로·사업소득공제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다.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도 완화해 기존 배기량 1천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변경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48% 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1억5500만원(주거용 재산포함 시 2억54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거주지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있으며 구청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수급여부가 결정되고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