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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샤넬백·목걸이 수수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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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샤넬백·목걸이 수수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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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 및 1281만여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 및 1281만여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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