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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익 의원, "'한글사랑 지원사업 제도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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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형익 의원, "'한글사랑 지원사업 제도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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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형익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진형익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14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진형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한글사랑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교육·문화·홍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진형익 의원은 "2026년 한글날은 한글이 세상에 반포된 지 5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580주년을 준비하며 창원시가 한글문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글을 일회성 기념행사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향유하는 생활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창원시가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한글문화도시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에게 '한글사랑 지원사업 추진' 책무를 명시하고 국어진흥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 사업을 포함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글사랑 시민참여 과정(멋글씨, 문해교육, 한글디자인 등) 운영, 청소년·다문화가정 대상 한글문화 체험과 교육 지원, 한글 관련 창작물 제작 및 공모전 개최, 한글날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추진, 한글문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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