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제공제주도개발공사의 핵심 사업인 먹는샘물 '제주삼다수'. 공사 측이 복리후생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임직원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삼다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부터 추진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뤄졌다.
감사 결과 도개발공사는 2023년 3월 노사 협의를 거쳐 저렴한 판매가로 임직원에게 삼다수를 직접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삼다수 직원판매 시범운영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싼 가격에 삼다수를 판매했다. 이 기간 혜택 받은 임직원 수는 3807명으로 금전적 이익은 8400만 원 상당이다.
제주삼다수. 제주도개발공사 제공대표적으로 0.33L 삼다수 1팩(20개)의 대형마트 판매가는 7200원이지만, 도개발공사 임직원 판매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5090원으로 대형마트 판매가의 70% 수준으로 저렴하다.
삼다수를 내부 임직원에게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복리후생을 시행할 경우 도개발공사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 승인을 거쳐 복리후생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제주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인사와 보수(복리후생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지만 하지 않은 것이다.
도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이나 도지사 승인 절차 없이 복리후생제도가 시행됐다. 삼다수 '0.33L'와 '2L 제품'에 대한 판매원가 보전을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개발공사는 "삼다수 내부 판매는 공사와 임직원 간 판매행위로 회사가 사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게 아니어서 복리후생 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감사위원회는 "제주삼다수 직원판매 계획안에 '직원복지 향상방안을 마련해 공사제품 직원판매 재개'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도개발공사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사 측에 대해 엄중 경고 조처한다. 해당 제도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 승인을 거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도감사위원회는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설립된 '제주삼다수재단'을 통해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우회 지원하는 등 26건을 적발하고 행정상과 신분상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