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전임 집행부의 선물비리 사건과 관련해 현 금속노조 위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7일 자체 소식지를 통해 선물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상자들에게 2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외환은행 측이 선물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합비 5억 4천5백여만 원을 강제 집행했다며, 박유기 현 금속노조 위원장 등 8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1차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단 한 사람에게만 답변이 왔다며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법적대응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조 전임 집행부의 선물비리 사건과 관련해 외환은행은 당시 손해를 본 금액 등 5억 4천5백여만 원을 지난 13일 강제 인출했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006년 12대 박유기 전 집행부 때 핵심 노조간부가 노조창립기념품 납품 업체를 불법으로 선정한 뒤, 업체에 대출 보증까지 서줬지만 이 회사 대표가 잠적하면서 은행 측에 손해를 입혔다.
결국 현대차 노조는 올해 대법원 판결 이후 전직 위원장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정지시키고 전 집행부 간부 등 8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