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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전남 화순군수, 선거법상 기부 행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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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 선거법상 기부 행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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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화순군의장과 화순군의원 등 6명 불구속 기소

    광주지방검찰청사. 김한영 기자광주지방검찰청사. 김한영 기자
    전남 구복규 화순군수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를 벗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12일 고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구 군수와 화순군의원 등 6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구 군수에 대해서는 '무혐의'한 반면에 하 모 화순군의장과 화순군의원 4명 등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군수와 하 의장 등은 지난 2023년 6월 70년대에 자유당 독재와 공화당 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투사인 고(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 기부자 명단에 이름이 포함되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공직선거법에는 군수와 군의원이 자신의 선거구 내 기관·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애초 경찰은 혐의를 부인했던 구 군수 등에 대해 압수수색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돼
    지난 2024년 9월 보완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1년 4개월여 만에 구 군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하고 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만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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