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앞마당 희생자 유해 32위가 묻힌 장소. 류연정 기자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유족들이 23년째 요구 중인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희생자 수목장 공식 인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이 마저도 '행정 처분을 정식으로 받은 뒤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각하됐다.
희생자 대책위는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유해를 묻은 위령탑 옆 공간을 정식 수목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
결국 청와대까지 나섰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관계자가 희생자 대책위와 면담을 진행했고 오는 16일 경청통합수석이 대구를 찾아 대구시 관계자, 희생자 대책위와 다시 머리를 맞댄다.
CBS노컷뉴스가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현행법상 수목장 전환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법 해석과 적용, 특례 조항 신설 등이 변수로 꼽힌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에 한해 국립공원 내에 수목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가 유해를 묻은 건 지난 2009년. 다만 문제는 조성 당시 대구시의 허가를 받거나 수목장으로 공식 인정 받지 못했다는 점.
대책위는 당시 대구시가 이면합의를 통해 수목장을 암묵적으로 용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고 암묵적으로 매장이 허용 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공원 내 수목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기에 더불어 수목장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장사법에 따라 지목(필지의 목적)을 현재 대지에서 산림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이 공간에 있는 위령탑, 시민안전테마파크 산책로 등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만 장사법을 개정하거나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식으로 시설 철거 없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한편 복잡한 법 해석과 절차 진행뿐 아니라 인근 상인들의 반대를 이겨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동안 팔공산 동화지구 상인들은 인접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지하철참사 추모식이 개최되는 것조차 강하게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