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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88% '교권보호제도, 교사 충분히 보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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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초등교사 88% '교권보호제도, 교사 충분히 보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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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초등교사노조, '2025년 초등교사 교권침해 실태 조사'
    교권 침해 경험 교사, 65.6%→61.2%로 줄어

        
    초등학교 교사의 88.1%는 현재 운영 중인 교권 보호 제도가 교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15일간 초등교사 17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초등교사 교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교권 보호 제도가 교사를 충분히 보호하느냐는 질문에 61.2%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26.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동료 교사가 교권 침해 상황에 처했을 때의 대처 방식으로 72.7%(1305명)는 관리자나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피해교사를 적극적으로 돕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61.2%으로 2024년(65.6%)에 비해 감소했다. 다만 여전히 98.1%는 '교권 침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러한 감소 추세가 실질적인 제도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교권 침해 행위의 주요 주체(이하 복수응답)로는 '보호자'(80.6%)와 '학생'(68.2%)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관리자'(15.7%)와 '교직원'(5.3%)이라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교육활동 및 권한 침해'(78%)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모욕 및 명예훼손'(54.2%), '정서적 압박 및 괴롭힘'(49.7%) 순이었다.
     
    교권 침해 상황에서 취한 대응으로는 '관리자와의 상담'(51%)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동료교사와의 상담'(40.9%),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37.7%), '가해자와 직접 대화 및 해결'(31.9%), '병가나 휴직 신청'(18.8%) 순이었다.
     
    초등교사노조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가해자와 직접 해결했다'는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제도적 보호보다는 교사 개인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행정절차의 부담'(58.3%)이 가장 많았고,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52.8%)가 뒤를 이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보복성·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대책'(84.8%)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67.1%)이 뒤를 이었다.
     
    초등교사노조 고요한 위원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사 결과는 현장의 교사들이 여전히 교권 침해 위험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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