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C 상임이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C 상임이사가 학생들 교육비를 다루는 중책에 머물도록 하는 일은 재단을 위해서도 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희망사다리재단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선거공약에 따라 설립됐으며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서 담당하던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을 계승하고, 장학금과 지원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출연한 공익법인이다.
시민모임은 특히 "희망사다리 재단 업무공간이 교육감실과 같은 층인 시교육청 본관 2층에 마련되면서, 정책국장을 역임한 뒤 퇴임하고 재단 상임이사로 선임된 C 씨가 교육청 실세, 문고리 역할을 이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혹과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그러더니 지난해 말 C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시교육청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희망사다리재단 정관에는 임원 해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C 씨를 강제 해임하는 것은 어렵다"라면서 "그러나 매년 약 7억 3천만 원의 교육청 예산을 출연하여 장학금과 각종 지원금 등 교육 재정이 집행되는 공익법인에서 상임이사가 차지하는 역할은 클 수밖에 없어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 만큼 C 씨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 희망사다리재단 이사장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시민사회와의 공식 면담에 응할 것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C 씨는 2022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