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8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소확행)'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재경부 최시영 국제조세규범과장과 1호 대상자인 유선정·김정아 사무관. 재정경제부 제공재정경제부가 일상 업무 속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효율성을 높인 직원을 포상하는 내부 제도를 도입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소확행)'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무관 이하 실무 직원을 대상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매주 1건씩 발굴해 피자나 귤 등 간식을 제공하는 제도다.
재경부의 모든 실, 국, 과, 팀장은 부하 직원을 소확행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상급자는 상시 직원을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고, 직원들은 자부심과 소속감을 높여 상호 존중과 소통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1호 소확행 선정자는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이다.
이들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최저한세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다자회의와 양자면담을 통해 OECD 회원국 간 합의를 끌어냈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해외 진출 기업의 추가 세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제1호 소확행 선정 직원을 격려하며 "소확행 제도는 거창한 성과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조직이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일상 속 소소한 적극행정이 재경부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