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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설계변경 요청받고도 처리 안 한 감리단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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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공사 설계변경 요청받고도 처리 안 한 감리단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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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죽성교차로 도로개설공사 관련
    시공사 측 보고에도 처리 안하거나 지연시킨 혐의

    부산 금정경찰서. 김혜민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 김혜민 기자 
    부산 기장군이 발주한 해안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 측의 설계변경 요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감리단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건설기술진흥법위반(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혐의로 감리단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공사로부터 10차례 넘게 설계변경을 요청받고도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장군이 발주한 대변~죽성교차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최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과 기장군 등에 따르면 시공사 측은 발파 작업 시 방호시설 등 필요한 안전 설계가 일부 빠져있거나 축소돼 있다며 설계변경을 요청했지만 감리단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부산 기장군 관계자는 "발파 작업 시 방호시설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단가 등을 놓고 시공사 측과 감리단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사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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