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2025년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 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 교량 파손, 도로사면 유실 등 총 9104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피해 발생 후 복구비 총 1조 1500억원 중 3557억원을 배정하고 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을 하는 등 복구작업을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말 기준, 복구대상 시설 총 9104건 중 2359건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6745건은 설계 및 공사 중에 있다.
연합뉴스행안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재해복구 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시, 시·도에서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미협의 토지의 수용재결기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조정돼 토지수용재결기간을 약 30일 단축할 수 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 100억원 이상 건설사업에서 시행하는 설계경제성검토 및 건설기술심의가 재해복구사업에서는 제외돼 규정상 심의기간을 약 60일 단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복구담당자 대상 교육을 확대해 재해복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