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대구시는 새해 새로워지는 제도와 정책을 망라한 '2026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해 시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31일 밝혔다.
'2026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22개 제도를 △교통 △경제·생활 △문화·복지 △출산·보육의 4개 분야로 나눠 쉽게 설명한다.
교통 분야를 보면 내년 9월 1일 범안로 통행료를 폐지한다. 2002년 민간투자로 건설돼 소형차 기준 300원을 부과했는데 유료 운영기간 종료에 따라 무료로 전환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는 'K-패스 사업'이 확대 개편된다. 기존 K-패스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환급 유형(30%)과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추가 도입한다.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자동으로 가장 큰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경제·생활 분야에서는 공무원과 공기업(공사·공단) 채용시험 응시 자격의 거주지 제한을 재도입했다. 지역 인재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을 청년 거주 가구까지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임산물도 추가했다.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2개 추가하고 군위군 상수도 요금제도를 대구시 요금 체계에 맞춰 변경한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기존 푸드마켓 제도를 보완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거주불명자, 신용불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한다.
대구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한다.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를 도입해 노인·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보건의료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는 기존 5~1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하며,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도 각각 10만 원으로 늘린다.
다자녀 가정의 상수도 요금을 가구당 월 3천 원 감면한다. 대상은 세대주가 대구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다. 수도요금 9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범위를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