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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출동'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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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했다.

    여인형 중장(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중장(전 수방사령관)은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엄 당시 병력 출동 결정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고현석 중장(전 육군참모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일명 '계엄버스'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종근 중장(전 특전사령관)의 경우 당초 파면으로 의결됐으나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 결정 번복으로 논란이 됐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 유 대령은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에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한강공원 일대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던 인물이다.

    징계위는 당초 유 대령에 대해 '징계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위가 다시 열려 이번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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