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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북미호수곤들매기' 등 유입주의 생물 152종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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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기후부, '북미호수곤들매기' 등 유입주의 생물 152종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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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오는 30일부터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0일부터 외래생물의 생태계 정착과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로 지정된 152종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으로 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총 853종에서 1005종으로 확대됐다.

    기후부는 새로 지정된 종은 북미호수곤들매기 등 어류 5종을 비롯해 곤충 47종, 식물 100종으로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종 △서식지 환경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을 위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북미호수곤들매기는 소형 토착어류를 포식하고 토착종의 개체군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큰 어류다.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내년 1월 기후부 누리집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후부 이채은 자연보전국장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는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입주의 생물 수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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