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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대상 '야간 연장돌봄' 사업, 내년 1월 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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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초등학생 대상 '야간 연장돌봄' 사업, 내년 1월 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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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복지부,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 참여기관으로 선정
    주중(월~금요일) 밤 10시나 12시까지 연장돌봄

    연합뉴스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5500여개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4195개 및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 중 360곳을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현재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방과 후 돌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돌봄을 밤 10시(A형 326개소)나 밤 12시(B형 34개소)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긴급상황 발생시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니라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밤 10시나 12시까지 초등학생(6~12세)을 맡길 수 있다"고 밝혔다.
     
    주중(월~금요일)에 오후 6시부터 이용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5천원 범위 내에서 이용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다.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센터 판단에 따라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귀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직접 아동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초등학교 4~6학년은 보호자 서면 동의 시 자율귀가가 가능하지만, 밤 9시 이후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아동을 데리고 가야 한다.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17개 시도별 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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