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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환급액 도착" 조회하니 0원…'삼쩜삼' 기만 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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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새 환급액 도착" 조회하니 0원…'삼쩜삼' 기만 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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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삼쩜삼' 자비스앤빌런즈에 과징금 부과… 세무 플랫폼 부당 광고 첫 제재

    삼쩜삼 제공삼쩜삼 제공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로 시작하는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가 허위·과장 광고를 포함한 영업 행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영업 과정에서 거짓, 과장과 기만적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IT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자비스앤빌런즈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단계부터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비스앤빌런즈는 2023년 5월 환급금을 조회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소비자의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마치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광고한 점, 민간 사업자로서 환급금 조회 대상자를 선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선정된 것처럼 표현한 점을 들어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환급 금액과 관련한 통계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졌다. 자비스앤빌런즈는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 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예상 환급금을 확인한 전체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은 6만 5578원에 불과했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일부 고객의 데이터만을 활용해 수치를 약 3배가량 과장한 것이다.

    또한 "평균 53만 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광고 역시 부양가족이나 주택마련 저축 등 특별한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들만의 평균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이용자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임에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누락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단이다.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한 사례도 적발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고 광고했으나, 이는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산정된 수치였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세무 분야에서 발생한 기만적 광고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환급금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광고하여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유도한 행위는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비스앤빌런즈는 "공정위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시정 내용들을 조치했다"며 "고객을 살피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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