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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등 늑장지급에 '철퇴'…지급기한 '반토막'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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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공정위, 쿠팡 등 늑장지급에 '철퇴'…지급기한 '반토막'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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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
    직매입 60일→30일, 특약매입 40일→20일로 단축
    쿠팡 등 '60일 꽉 채운 늑장 지급' 관행에 제동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개선책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불거진 납품업체의 대금 정산 불안을 해소하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가맹·기술탈취·하도급 분야에 이어 발표된 네 번째 갑을 관계 해소 대책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대규모유통업법 상 규정된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거래 형태별로 살펴보면,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지급 기한이 단축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주로 활용하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현행 40일에서 20일 이내로 짧아진다.

    다만 직매입 거래 중 한 달치 매입분을 모아 정산하는 '월 1회 정산' 방식의 경우,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 마감일(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의 '늑장 지급'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공정위가 132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업체는 이미 법정 기한보다 훨씬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유통업계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전문 판매점 등 9개 업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법정 상한인 60일에 임박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쿠팡(52.3일), 다이소(59.1일), 마켓컬리(54.6일) 등은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늦게 대금을 정산해 왔다. 특히 일부 업체는 2021년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60일)이 법으로 명문화되자, 기존 50일이었던 지급 기간을 오히려 60일로 늦추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이 대금을 장기간 보유하며 이자 수익을 얻거나 자금 유동성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현행 법정 상한이 너무 길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업계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채권 압류, 연락 두절 등 유통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급 기한을 넘길 수 있는 면책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초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추진된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정산 시스템을 개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납품업체들의 대금 정산 안전성을 높이고 자금 흐름을 개선해 유통업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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