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재석 177명,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여당이 추진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액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민 기자변호사들로 구성된 '자유와 인권 워킹그룹'(가칭)은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수정 또는 폐기를 권고해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담겼다.
'자유와 인권 워킹그룹'은 진정서에서 "해당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국가 검열 가능성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명확성 원칙 위배 및 자의적 법 집행 위험성 ▲ 표현의 자유 위축 및 사적 검열 강요 ▲ 과잉금지 원칙 위배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반인권성 ▲ 해외 입법례와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개정안의 위헌성과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 사회의 필수 가치인 '비판의 자유'와 '다양성'을 말살할 위험이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인권적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와 인권 워킹그룹'은 설주완·류제화 변호사 등 6명의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체로 최근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에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관련 긴급 탄원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 법안이 전날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에 따라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